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불건전 매매 투자자 꼼짝마!…의심계좌 신용거래 제한·위탁증거금 100%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거래소, 제재 강화 추진


한국거래소가 상습적으로 허수성 호가 제출, 가장매매 등 불건전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주식위탁증거금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건전 매매 투자자에게 장중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고’하는 방안도 금융투자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탁거부(매수주문을 안 받는 것)조치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해 불건전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주식 불건전매매 예방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금융투자회사 컴플라이언스부서 담당자는 “올 들어 거래소가 불건전 매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쓰면서 수탁거부보다 강화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위탁증거금 100%를 적용하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들은 허수성 호가 제출, 시세 관여, 통정·가장매매 등 불건전 매매 행태를 보인 투자자에게 1차 전화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 예고를 거쳐 불건전 매매 빈도에 따라 5일~3개월 수탁거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수탁거부만으로는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기간 신용거래(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를 제한하고 보통 주식매수주문 금액의 40%인 위탁증거금률(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불건전 매매 투자자에게 장 중에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윤형빈 경악, 정경미 알고보니 '사기 결혼'
장윤정 내막 드러나자 열성 팬까지 '돌변'
허참, 부인 두고 호텔에서?…조영남 '폭로'
女승무원과 성관계 후…반전 결과에 '경악'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