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92% 규정 위반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화장품 중 원료 함량 표시 기준을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4일 발표했다. 특히 수입 화장품은 24개 중 92.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가운데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 원료 함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도 11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시정을 권고, 35개 중 32개 업체가 70만개 제품(122억원 상당)을 회수,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식약처에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과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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