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냉면, 빙수 등 여름철 성수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국수, 냉면, 김밥, 초밥, 샐러드, 도시락, 빙수 등이며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되는지 확인한다.
식약처는 우선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식중독균이 발견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즉시 알린 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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