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20대 청년고용 할당제가 도입되더니 이번에는 공직 채용 시 지방대 할당제가 추진돼 논란이다. 할당제마다 그 나름의 명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할당제는 결국 또 다른 역차별만 양산할 뿐이다.
당장 공직의 지방대 할당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5·7급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또 다른 역차별이다. 학력 등 스펙을 깨자는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공직 할당제를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들고 나온 것도 어이없는 발상이다. 부실대학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지방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대안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역풍을 맞고 있다. 공공기관이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30대 역차별론에 직면한 것이다. 30대 초반 구직자들의 거센 반발에 청년 연령을 35세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의 정치권이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할당제는 결국 또 다른 불평등 시비를 낳게 마련이다.
지금도 각종 명분을 내세운 의무고용 등 곳곳에서 넘쳐나는 할당제다. 공기업 여성임원비율 30% 이상 할당제, 군필자 할당제 등 도미노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아예 민간기업까지 할당제를 강요하자는 게 정치권의 심산이다. 이러다 노동시장 전체가 할당제 싸움판으로 변질될 판이다. 노동시장만 그런 게 아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요구하는 온갖 쿼터제도 다 똑같다. 심지어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할당제와 다를 바 없다. 시장을 이리저리 쪼개 경쟁을 제한하자는 것이 그 본질이다.
온 사방에서 경쟁을 죽이자는 발상들만 쏟아진다. 국가경쟁력이 중국에도 추월당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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