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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촌의 반발 "수도권大 나온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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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지방대 일정비율 채용' 의무화 법안 추진
고향 근무 생각했는데 역차별…지방대 출신도 "불공정 경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요?”

31일 5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 이날 새누리당이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법’의 내용이 전해지자 고시촌 일대는 관련 소식으로 들끓었다. 공무원 신규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에 준비생들은 “황당하다” “역차별적인 발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부터 법 적용 추진

국회 교육문화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5·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도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충원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채용 인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학 입시에서도 지방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지방대는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방대 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5급 공무원 임용 시에는 지방대 출신 20%, 공기업은 30% 채용하는 ‘목표제’가 도입돼 있지만 지방대 육성법이 시행될 경우 이 비율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세연 의원 측은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대 출신 공무원 준비생도 반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역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1년간 행정고시(5급)를 준비하며 서울 신림동에 거주한 정지원 씨(23·고려대 휴학)는 “행정고시는 시험을 칠 때 학력과 나이 연령을 기재하지 않는다”며 “지역 차별 없이 능력만을 보고 선발하는 시험에서 왜 지방대를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 근무를 희망하는 준비생들에겐 더 충격적이다. 이모씨(24·서울 S대)는 “전북 전주가 고향인데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고향 근무를 생각했는데 이 법은 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득을 보게 될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방대학 출신 할당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림동에서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성진 씨(29·동아대 졸업)는 “일정 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으로 뽑는다는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대 역차별 논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한의·치의·약대와 로스쿨 등에 지역할당제를 ‘권고’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건양대는 지난해까지 대전·충남 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교 출신자를 뽑는 ‘지역자매’ 전형으로 의대 정원 49명의 61%인 30명을 선발해왔고 고신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원광대 을지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등도 의·치대에서 그동안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대입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문을 통해 철회를 요구, 이들 대학들이 올해(2014학년도) 입시부터 이들 전형을 폐지했다.

이번에 지방대 육성법에서 대입 지역할당을 명문화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재연되는 데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태웅/김태호/홍선표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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