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 경영진이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윤 회장 등을 고발한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내용과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윤 회 등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작년 7월 말 1천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룹은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작년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증선위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사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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