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아동학대 교사, 어린이집 10년간 재취업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당정, 연내 입법 추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간 관련 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3년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기업 임원, 이웃집 女 앞에서 19금 행위를…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