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업체 ㈜신텍의 전 대표이사 조용수(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텍 법인에는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보유주식을 모두 출연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9년 4월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175억원을 조달하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대표는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나 코스닥 상장이 어려워지자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출액을 늘리고 117억원 적자를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만들어 회사 자기자본을 396억원 과대계상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과정으로 신텍이 조달한 175억원 모두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긴 임직원 3명 가운데 재무이사 이모(53)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 팀장급 직원 2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같은 의혹에 불거지자 조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발전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신텍은 2011년 7월 삼성중공업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인수가 취소됐다.
이후 한솔그룹이 ㈜신텍을 인수, 한솔신텍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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