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불법사금융 신고하면 5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하면 5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 브리프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 대부 등이다.

포상금은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이다. 1인당 지급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공무원 男, 룸살롱 술접대 받는 이유…경악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