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주권 1장…예탁결제원, 수사 의뢰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위조된 롯데하이마트 1만주권(사진) 1장(8억3000만원 상당)을 발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27일 하나대투증권이 고객에게서 받은 것을 예탁결제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위조임이 드러났다. 컬러 복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위ㆍ변조 감식기에 넣었을 때 형광 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 은서도 들어 있지 않았다. 진본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했다고 예탁결제원 측은 설명했다.
유가증권을 햇빛에 비추었을 때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표시되는지 여부로 주권 위ㆍ변조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대투증권이 이 주권을 별다른 의심없이 접수한 것은 증권사 창구를 통해 실물주권의 유통이 많지 않아 직원들이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해당 위조 주권은 지난 27일 하나대투증권 영업점에 입고됐고, 예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일 예탁원에서 해당 주식이 위조 주권임이 판명나면서 해당 주주는 동일 분량의 롯데하이마트 주식을 재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 영업점은 별다른 위조주권 감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거래 체결일로부터 3거래일 이후에 주식과 돈이 입고되기 때문에 고객들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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