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81

  • 16.39
  • 0.63%
코스닥

773.65

  • 5.17
  • 0.67%
1/4

[통상임금 토론회] 노동硏 "통상임금 확대땐 추가비용 최대 21조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비용’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적 노동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보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4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리후생비 등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면 추가 부담금은 21조9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계산한 추가부담 금액과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국경총은 지난 3월에 낸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간접적 노동비용을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정 연구위원은 “계산 방식은 경총과 비슷하게 했지만 고정상여금 비중의 차이가 커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금을 계산할 때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2012)’를, 한국경총은 ‘임금제도실태조사(2008)’를 활용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MB정부 사기극 밝혀졌다" 교수들 폭탄 발언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돈 있으면 다 돼" 청담女, 이런 짓까지…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