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윗집 형제를 숨지게 한 김모씨(4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며 아파트 윗집에 올라가 따지던 끝에 흉기를 휘둘러 30대 초반 형제 두 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25일 국민참여재판 의견을 반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24일 오전 9시30분 시작해 17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종료됐다.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금전적인 피해는 가해자가 보상할 수 있지만 살인 사건은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불러내기 전 운동화로 갈아신고 칼을 준비해서 올라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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