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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12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설문조사…총수지분 '30%룰' 반대 5표로 찬성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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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12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설문조사…총수지분 '30%룰' 반대 5표로 찬성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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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12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설문조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설 9명 찬성·2명 반대
일감 몰아주기 '30%룰' 반대 목소리 더 많아

김용태(새) 김재경(새) 안덕수(새) 송광호(새) 조원진(새) 박대동(새) 이상직(민) 이종걸(민) 김기준(민) 김영환(민) 정호준(민) 강기정(민) 설문에 참여한 정무위 의원
새(새누리당) 민(민주당)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대다수(75.0%)가 공정거래법 제3장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겨냥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3~10배)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는 90% 이상이 동의,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30% 룰, 민주당 내 논란

한국경제신문이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전체 응답자 중 9명(75.0%)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신규 조항 삽입에 찬성했다. 규제 조항 신설이 기업을 옥죄는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 주장과 시각차가 큰 대목이다. 학계에서는 대기업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 금지 규정과 별도로 제3장(기업 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도 처벌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총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30% 룰’ 입법 가능성에는 ‘반대’ 5명(41.7%), ‘추가 검토 필요’ 3명(25.0%)으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이종걸, 김영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도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사항인 집단소송제(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분야)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7명(63.6%)으로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반대 입장에 가까운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이 3명이어서 주목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한목소리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11명(91.6%)이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 6명 중 3명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밀어내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도 응답 인원 중 10명(90.9%)이 찬성했다.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발주 취소 등에만 국한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는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증권사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과 관련, 응답 인원 중 10명(90.9%)이 동의했다. 역시 새 정부 공약사항인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3명이 현행 지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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