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00억원대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00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24일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100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효 만료가 임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채 총장은 1995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인연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내란과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10월10일로 만료되지만 이들로부터 10원이라도 추징하면 시효가 3년 더 연장된다.
한편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73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 씨로부터 받은 167억원어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3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은 부친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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