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학교법인 숙명학원에 피소당한 한 전 총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숙명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장이 한국음식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수입 일부가 기록 없이 유출되고, 총장 재임시 법무자문용역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총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장이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학교 측이 제기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중 학교 운영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3월 이사회가 한 전 총장을 해임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한 전 총장이 이사회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취하하는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 주도권을 놓고 대립이 지속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