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62

  • 28.92
  • 1.13%
코스닥

745.19

  • 6.85
  • 0.93%
1/4

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0)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항공사 전 대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24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공무원男女 수십명, 한 호텔에서 집단으로…
'목욕탕 때밀이' 실체 밝혀지자…"이럴 수가"
"남자경험 많은 女는…" 비하 발언은 기본에
NS윤지, 엎드리자 터질듯한 가슴…'깜짝'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