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35.65

  • 50.80
  • 1.00%
코스닥

1,120.13

  • 37.54
  • 3.47%
1/2

[국토부 토지규제 완화] 토지매입 때 무엇이 바뀌나…지자체 허가 없이 매입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토지규제 완화] 토지매입 때 무엇이 바뀌나…지자체 허가 없이 매입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금출처 안 밝히고 거래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토지 취득자는 매입 때 신고한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를 살 때 투입된 자금의 출처도 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또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남자경험 많은 女는…" 비하 발언은 기본에
    강민경, 무보정인데 가슴골이…'헉' 소리나네
    '女비서' 면접 보러 갔더니 술 먹인 후…경악
    NS윤지, 엎드리자 터질듯한 가슴…'깜짝'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