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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리쌍 '甲의 횡포'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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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이 건물주로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인 ‘상가권리금’과 ‘임대차 보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한 매체는 리쌍의 길(길성준)과 개리(강희건)가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 A씨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운영 중인 ‘팔자 막창’ 개업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차인 A씨는 “2년 전 음식점을 계약할 당시 건물주가 5년간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며 이 약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갑의 횡포’를 리쌍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길은 같은 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3억원의 권리금을 주장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3월 임차인과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원에 협의를 봤으나 임차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사 조건으로 보증금을 제외한 1억1000만원에 화해 권고를 내렸으나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상가권리금’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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