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의 분쟁 사례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공정하고 건전한 가맹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정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편의점 가맹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사별로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설치하기로 22일 결의했다.
이를 돕기 위해 협회는 각 회원사에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메뉴얼을 제공했다. 업계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각 사별로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는 또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통해 실제 분쟁 조정 전 심사 단계에서 상호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소모적인 과정 없이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본연의 편의점 운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 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재차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편의점 분야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사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을 가맹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보다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협회는 특히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포 개설 공사 이전에 가맹 사업자가 실제 상황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의 다른 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이러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국내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정부, 시민단체 등 편의점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편의점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편의점협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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