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액 10억이하 대상
연체 기록 등 정보삭제
1104명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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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은 여러 번 실시됐지만 정부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시기를 한정해 연대보증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제 대상은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2001년까지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선 11만3830명이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옛 신용회복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에 모두 13조2420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지원을 두 갈래로 이뤄진다. 우선 연대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있는 11만3830명에 대해서는 캠코가 채무를 매입한 뒤 원리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원금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대보증채무자의 97%가 10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소득을 포함한 상환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채무에 대해 2명이 5억원씩 연대보증을 섰다면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연대보증액이 커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캠코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연대보증채무자의 소득수준, 연령, 재기 가능성 등을 평가해 10억원 이상 보증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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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과 아울러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재된 1104명의 기록은 바로 삭제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7월1일부터 캠코 본사와 지점에서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이 부실화한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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