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등 3090가구…초대형 주상복합단지 공급
해외동포 첫 특별분양 단지 관심
예비청약자 1200여명 중 900여명 이상 본계약 체결 예상
은퇴 후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는 재미동포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찾는다. 동포들이 역(逆)이민 수요에 맞춰 국내에서 처음 송도국제도시에 짓는 재미동포타운을 분양받기 위해 오는 24일 개관하는 모델하우스(사업현장)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예비청약자만 1200여명
이들은 재미동포타운 사업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대표 김동옥)이 몇 달 전부터 미국 LA, 워싱턴, 시카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방문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때 예비청약을 한 동포들이다.
예비청약자만 1200여명. 이들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와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본계약을 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코암 측은 “은퇴 이후 그리워했던 고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예비청약에 나선 데다 GCF(유엔 녹색기후기금) 본부의 송도 유치 이후 관심이 더 높아졌다”며 “예비청약자 중 900여명은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재미동포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해온 재미사업가인 김동옥 코암인터내셔널 회장은 “1903년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재미동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110년 만에 동포 자녀들이 다시 인천으로 귀환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코암인터내셔널의 SPC(특수법인)인 케이에이브이원(KAV1)이 인천지하철 1호선인 캠퍼스타운역 바로 옆인 M2-2블록 5만3625㎡(약 1만6250평) 면적에 짓는 830가구와 오피스텔(1974실), 레지던스 호텔(286실) 등 총 3090 가구 규모의 초대형 주상 복합 단지 ‘재미동포타운’(조감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외국인주택단지로 지정했다.
재미동포타운에는 재미동포센터 박물관, 공연장(450석)도 건립된다. 재미동포센터에는 미국 캐나다 각 도시에 있는 한인회 한국사무실이 입주한다. 분양가격은 3.3㎡당 평균 1180만원이며 오피스텔은 3.3㎡당 평균 680만원이다.
재미동포타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해외동포(시민권 및 영주권자)들에게 특별분양이 가능한 주택 관련 법규 개정을 공포한 이후 처음 분양되는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토지대금 1760억원 완납
케이에이브이원은 지난해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176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49층 3개동으로 오는 6월 착공해 2016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902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102명이 하와이로 가서 재미 동포 1세대를 형성했는데, 이제는 미주지역에 정착한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살 주거단지가 인천에 조성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미동포타운은 7월까지 해외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동포의 특별 분양이 끝난 뒤 8, 9월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이 시작한다.
역세권인 재미동포타운은 인천지하철 1호선(캠퍼스타운역)에 인접하고 연세대 송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등 외국 대학 공동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와 연결돼 입지도 뛰어나다.
송도~서울 강남 간 광역버스도 있으며 서울 양재동, 교대역, 서초역, 강남역으로 40~5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향후 서울~수도권(인천·경기지역) GTX(광역급행철도)도 건설될 예정이어서 30분대 강북 진입도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재미동포타운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재미동포들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모국으로 귀환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과 미국 모두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민사에도 한 획을 긋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재미동포타운은 특히 재미동포들이 가족과 친척, 친구와 바로 옆집에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주거단지로 꼽혀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완화
정부도 재미동포타운 사례처럼 해외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 정책 기준이 완화됐다.
법무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국내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기준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 유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이민 제도가 적용돼 온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기준금액이 기존 150만달러(약 15억원)에서 70만달러(약 7억원)로 크게 낮아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 중국 자본 위주로 투자 유치를 시도해 왔지만 높은 투자 기준 금액을 포함해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완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기획하는 한편 관심을 보였다가 떠난 투자자들과 다시 접촉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한번의 투자로 그 효과가 끝나지 않는다. 투자자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외 자본 유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콘도 5인1실 회원제, 세제나 녹지율 등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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