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5

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비 챙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비 챙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료를 챙긴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 등)로 A사 대표 신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B사의 인터넷 사용자 9만7000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뒤 매달 3300원씩 27억여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아내에 "성관계하자" 했다가 '전자발찌'…왜?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은지원은 박근혜 아들?' 50대女 폭탄 발언에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