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책임자가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공제회에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2곳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직전인 2010년 9월28일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매각하고, 같은해 11월부터 2년에 걸쳐 B사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제회가 2009년 6월부터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6.1%로 유지하면서 건설 등 위험성이 큰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한 것이 드러나 합리적 수준에서 퇴직급여지급률을 조정할 것을 공제회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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