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드’로 상표를 바꾼다고 광고를 했어도 ‘선퍼니처’ 상표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면 이를 모방한 ‘썬퍼니처’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선창아이티에스는 1970년대부터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하고 가구류 제품에 사용해왔다. 회사는 1991년 선퍼니처 대신 선우드 상표를 사용키로 하고 ‘선퍼니처가 선우드가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한 광고를 했다. 그러나 회사가 상표등록 갱신을 하지 않자 전모씨가 2008년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새롭게 등록했다.
선창아이티에스는 등록 상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선창아이티에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상표가 특정 상표로 인식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 이를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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