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규칙과 기준에 따라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등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로 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인증 등급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고효율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건축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증 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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