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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원은 박근혜 대통령 아들" 허위사실 유포 50대 여자 검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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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가수 은지원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모 씨(56·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고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다"란 내용의 글을 1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나씨의 글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갔고 이 글을 본 은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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