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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 대 1의 비율로 투자해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한 김모씨(50)와 안마사 박모씨(36)가 “부가세 4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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