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억, 2회 유찰되면 보증금 손해 불가피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국내 최정상 아이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임차 주택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1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가 임차해 사용 중인 이 주택은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빌라 물건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 건은 내부계단을 통한 지상 1층, 지하 1층의 복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연면적은 225.9㎡로 건물과 토지지분을 포함한 감정가는 23억원이다. 1층은 방 5개, 거실, 주방, 식당, 욕실 2개 등으로, 지하 1층은 방 3개, 거실, 욕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물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이용 상태나 규모, 내부시설 등을 봤을 때 5인조 이상의 남성그룹이 거주 중일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건물은 강남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는 우량 물건이다. 강남구 소재 청담중학교 우측 200m 지점의 빌라밀집 지대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멀지 않고 청담 사거리를 통한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우수해 교통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권리 관계 역시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말소기준권리인 1금융권 근저당권에 이어 3건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돼 있으나 모두 말소대상이다. 현 시점에서는 세입자인 SM엔터테인먼트 측도 보증금 전액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매각에서 유찰이 발생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는 보증금 8억원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둔 상태로 배당요구까지 정상적으로 마친 상황이다. 따라서 배당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10억여 원 설정돼 있어 18억 원 아래로 낙찰되는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SM엔터테인먼트는 보증금 8억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2월에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2005년 3월 이미 10억여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며 “입주 당시에는 권리관계에 별다른 문제 없는 건물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매 결과에 따라 깡통전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M측이 직접 낙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박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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