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4일 한국실리콘(주)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고,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담보권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뒤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5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국실리콘은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나빠진 데다 최근 태양광 시장이 침체되면서 기업공개(IPO)가 무산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지난해 11월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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