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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생활권 공급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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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LH 추첨방식 형평성 지적에 대형 건설사 참여 유도 고민



3년 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세종시 택지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들이 다시 세종시로 몰려들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 세종시 노른자위로 꼽히는 ‘3생활권’ 용지 분양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세종시 3생활권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이 이전하는 ‘알짜’ 부지로 꼽힌다. 분양 방법은 추첨제다. 임상현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과장은 “추첨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실적 제한(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공 업체에 1순위 부여)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아파트 용지가 처음부터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은 건 아니었다. 2007년 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는 세종시 개발이 미뤄진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땅을 내놨다.

이들이 내놓은 땅은 지난해 모아건설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계열사가 많은 중견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가져갔다. 이후 세종시 분양 단지는 계약률 100% 행진을 이어가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되자 추첨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적 제한을 두지 않으면 추첨 방식은 5~6개 계열사를 동원할 수 있는 중견 건설사에 비해 한 법인만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전체 공급 용지의 절반은 추첨으로, 나머지는 시행·시공을 일괄 추진하는 업체에 주는 방안을 LH에 제안한 상태다. 이렇게 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고루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성 한국주택협회 진흥실 부장은 “실적 제한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사가 없는 지역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실적 제한을 법으로 정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택지지구 여건에 따라 건설사의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한 건설사가 여러 자회사를 둘 경우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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