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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네이버에 칼빼든 공정위…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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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착수…'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논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또다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1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지난 13일부터 경기 성남시 NHN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장 범위·진입장벽 관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NHN이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가리고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의 남용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을 판정하기 위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때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재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NHN은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2013년 3월 76.77%)만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진입장벽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NHN 측은 “시장 범위를 모바일로, 그리고 세계로 넓히면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 논란 이어져

NHN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판도라TV 등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의 제소로 2007년 NHN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했다.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27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6~2007년 NHN이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의 콘텐츠를 네이버에서 보여주면서 영상 앞에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이 때문에 업체들이 수익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NHN은 공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벤처 골목상권 논란

NHN은 최근 ‘인터넷 골목상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강조한 것과 더불어 업체들이 NHN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는 ‘네이버 부동산’을 문제 삼고 있다.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부동산1번지 등 기존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던 업체들의 매출이 최근 80% 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직면했고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네이버가 높은 광고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NHN은 “부동산114는 미래에셋이 인수했고 부동산1번지도 우리은행이 지분 15%를 갖고 있어 더 이상 골목상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달 23일 ‘대형 포털의 불공정 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정치권에서도 NHN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양준영/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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