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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외신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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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주 기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주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박지만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주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단체 회원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뉴욕타임스와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등 외신에서는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렉스프레스는 "이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며 "비판 억제를 위해 명예훼손이 이용되고 있다"고 현 사태를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윤창중을 지우고 주진우 기자에 대한 부당한 영장 신청에 항의하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주 기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의 최승호 PD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정도 기사 때문에 기자를 잡아 가둔다면 앞으로 한국 언론인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할 수 없고, 권력 견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다룬 주진우 기자 기사와 같은 내용을 동아일보도 보도했군요"라며 "왜 같은 내용에 대해 주 기자만 고소했는지"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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