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서울 특목고·자사고 내년 신입생부터 사회통합 전형 60% 저소득층 선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시내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가 올 하반기 이뤄지는 2014학년도 고입부터 사회통합 전형(옛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정원의 6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한다. 사회통합 전형은 전체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배정해 따로 선발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사회통합 전형을 3단계로 나눠 1단계(기회균등 전형·경제적 대상)에서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60%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사회다양성 전형1·비경제적 대상)에서는 1단계에서 탈락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적 소수·약자를 뽑는다. 1~2단계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3단계(사회다양성 전형2)로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등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사배자 전형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개선안은 경제적 대상 비율을 50~100% 내에서 각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비율을 60%로 결정한 것이다. 권혁미 서울교육청 장학관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2단계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이 상위 20%(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다자녀 가정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자격을 주고,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女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가…날벼락
서유리, 블라우스 사이로 '가슴 노출'…어머!
화장실 안 女공무원 몰래 촬영하더니…충격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장윤정, 부모님 위해 지은 '전원주택'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