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44.10

  • 14.32
  • 0.52%
코스닥

858.96

  • 3.23
  • 0.37%
1/2

코스콤 前사장 '배임수재'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스콤 前사장 '배임수재'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브리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윤정, 부모님 위해 지은 '전원주택' 결국…
연봉 9400만원 받고도 "상여금 더 올려 줘!" 버럭
조용필 대박나자 '20억' 손에 쥔 男 누구?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내 남편, 女직원에 '성적 매력' 느끼더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