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성 경찰관이 불법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오다가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47·여)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께 구로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업주 김모씨(46)를 찾아가 “보도방 단속 중인 경찰인데 가진 돈을 압수해야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경사는 그 후에도 해당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김 경사는 지난 9일 긴급체포돼 즉시 대기발령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경사와 함께 범행한 김모씨(40)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사와 공범 김씨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는 예전부터 여러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제보를 받고 감찰한 결과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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