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35)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검이 브리핑을 한다.
5월10일 서부지검 차장검사실은 한경닷컴 w스타뉴스에 "박시후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오후 2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부지검 측은 "박시후에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연예인 지망생 A양이 소취하를 함에 따라 검찰에선 공소권이 없어 자연스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피소당한 후배 연기자 김모씨 역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시후는 3월 중순께 후배 연예인 김모씨와 함께 A양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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