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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 삼부토건 대상 회생채권 전환 유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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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 삼부토건 대상 회생채권 전환 유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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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보통주 223만8604주로 출자전환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삼부토건으로 배정 주식은 220만9712주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달 말이며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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