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말까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출하 시기를 앞두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 인증품 판매장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약 사용 가능성이 큰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 분석을 하고 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해 인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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