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29)가 하루 2차례씩 총 23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가 카복시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 네 곳의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장미인애가 하루 두 차례씩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지방 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을 받아 프로포폴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병원 두 곳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점을 들어 장미인애가 약물 의존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병원 의사도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왔고 특별한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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