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잠적한 성범죄자' 111명 中 89명 체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적한 성범죄자' 111명 中 89명 체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청은 1월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대조한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지명수배된 111명 가운데 89명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 실거주지, 직업,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성폭력특별수사대를 투입해 휴대전화, 건강보험, 입·출국기록 등을 조회, 지명수배자들의 소재를 파악했다.


    2년 동안 잠적했던 한 지명수배자는 외항선에 숨어있다 붙잡혔다.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또 다른 지명수배자도 덜미를 잡혔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3월 말 기준으로 6408명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