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사모펀드부터 이달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의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좋을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운용보수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보수를 덜 떼게 된다.
현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보수 수취방식은 원칙적으로 펀드 성과와 관계없는 정률제 보수체계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운용보수를 낮추지 않고, 이미 약정된 운용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비대칭형 구조로 되어 있어 투자자의 이해와는 불일치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성과연동 범위는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 보수율이 70bp인 펀드의 경우 성과연동보수는 35~105bp 이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기본보수에 더해 성과연동보수를 총 운용보수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우선 5월부터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자본시장 법규 개정사항인 공모펀드, 투자자 범위 확대 등은 추가 검토후 필요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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