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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대책법' 반대표 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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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대책법' 반대표 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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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TV토론서 단기부양책 반대 표명



    ‘찬성 51, 반대 1, 기권 1.’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 대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첫 표결 결과다. 지난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 의원의 본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53개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안 의원은 이 가운데 51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두 건의 법안에 대해선 반대와 기권을 선택했다. 모두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다.

    반대한 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엔 안 의원을 비롯해 41명의 의원이 반대했는데, 안 의원과 친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다.


    기권한 법안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법안에 찬성하지 않은 건 그의 소신 때문이다. 안 의원은 보궐선거 전 TV토론회에 나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 부양 대책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제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도 “방송토론에서 양도세 관련 질문에 반대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투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홀로 나와 있었으나 본회의가 끝날 때 남아있던 35명의 의원 명단엔 없어 산회 전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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