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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불공정거래 조사, 벤츠 딜러사 한성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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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과 관련, 조사 대상을 딜러사(판매 업체)로 확대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서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로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다른 딜러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 곧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차는 그간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 다른 경쟁 딜러들에 상대적 불이익을 안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도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딜러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지가 구매자 이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공정위가 딜러사까지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 한성차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에 문의해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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