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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의 딱한 사연을 들은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목포지청 집행계에 전화를 걸어 “벌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수배가 해제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벌금 30%를 선뜻 대납했다.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이까지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말에 벌금을 대신 내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인 괌 등지에서 나머지 70만원을 대납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독지가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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