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붙잡고보니 장애인
치료비로 포상금 내놔
편의점 강도를 추격 끝에 붙잡은 ‘용감한 집배원’이 검거 포상금을 자신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강도의 치료비로 내놨다.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직원 윤봉규 씨(35·사진)는 지난 25일 새벽 일행 3명과 함께 편의점에 들렀다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정모씨(22)를 붙잡았다. 당시 정씨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윤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격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정씨가 부상을 입었다. 지적장애 2급인 정씨는 공장에 다니는 홀어머니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 2급은 훈련에 의해 일상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판단 능력 등은 일반 성인에 크게 못 미친다.
이날도 정씨는 어머니에게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했다가 어머니가 “나중에 사주겠다”고 하자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딱한 사연을 접한 윤씨는 “검거할 때만 해도 장애인인 줄 전혀 몰랐다”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당장 병원비가 없어 홀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포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치료비에 보태 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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