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골프장의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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