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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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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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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또 밝혔다. 이번에는 3개 원칙까지 제시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내용이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는 것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해석을 내놓는 게 벌써 몇 차례다. 본인의 뜻이 잘못 해석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오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뒤늦게 정책을 수정하거나 각종 법안들에서 문제가 된 독소조항을 빼겠다고 야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처벌과 관련해 이른바 ‘총수일가 30%룰’을 없애겠다고 하고,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공휴일수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등은 국회 심의가 연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 대기업을 벌주고 기업인을 망신시킬 목적의 징벌적 경제민주화 법안이 수십개에 달하고, 독소조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가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비롯해 임원 연봉공개, 모든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프랜차이즈를 부정하는 가맹사업 규제 등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판이다.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동일시하는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경제민주화가 태생적인 이중성을 갖는 것도 그래서다. 대통령의 언어가 이런 것은 되지만 저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기업을 잡자는 것도 아니고, 공약 후퇴도 아니라는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총리실이 한편으로는 규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규제를 풀겠다는 규제개선이란 용어를 꺼내들고, 각 부처와 새누리당이 우왕좌왕 엇박자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무데나 경제민주화를 붙인다고 비판했지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정략적 구호로 삼았던 것부터 잘못이었다. 기어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 사태를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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