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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참여 '정년 60세 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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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의 후속 조치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지원안착위원회’가 설치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정년 60세 법안이 기업 현실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안착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노사정이 모여 비용부담, 제도, 임금직무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부처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노사 협력을 비롯해 제도, 관행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노사가 서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 서로 우려하는 부분을 꺼내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환노위 간사)은 “제도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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