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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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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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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밀반입 중국산 농산물 등을 불법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천 중구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매집상 조모씨(62)등 2명과 도매업자 김모씨(59)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입한 농산물을 소매업자와 식당 등 300여 군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집상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량 구입해 창고에 매집해뒀다. 이를 김씨 등 도매상들에게 판매했고 이 농수산물 등은 서울, 경기 일대 소매업체, 식자재업체, 식당 등 300여 군데 유통,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중국식품은 아무런 신고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조씨 등 매집상은 불법유통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김씨 등 도매업자들도 7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산물로는 콩, 땅콩, 메밀 등을 가공식품으로는 간장류, 식용기름, 앙념소스류 등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눈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입 농산품은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아 비위생적일 수 있다”면서 “중국산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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