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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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울산신항 남항의 태영GLS 9번 부두. 항만 하역사인 태영GLS가 420억원을 들여 국내 첫 민자부두로 2011년 12월 문을 연 이곳은 1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다. 일감이 없어 직원들은 240m에 이르는 텅 빈 부두를 돌며 기계 정비와 청소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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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태영GLS 등에 따르면 울산항만청은 지난해 항운노조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최근 ‘태영GLS 신항부두에서는 목재류만 취급해야 한다’고 태영GLS에 알렸다. 울산항만청은 “감사원이 항만기본계획상 부두 용도가 목재류만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태영GLS 측에 선박블록 등 잡화화물을 취급하도록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영GLS 측은 “울산항만청은 9번 부두 용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목재류 이외에 액체·펄프 등 잡화화물 취급도 가능하다고 해 민자부두를 세웠다”며 “이제 와서 목재류만 취급하라는 것은 항만청의 잘못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울산본항 등 전국 대부분의 국가 부두는 항만운영 효율성을 들어 지정 용도 이외의 잡화화물 취급을 허용하면서 순수 민자부두에 대해 강제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영GLS 측은 2007년 사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액체석유화학 화물 및 인근의 제지회사 일성과 선박블록업체 이영산업기계의 화물을 처리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두 개장 직후 물거품이 됐다. 울산항운노조가 자체 인력으로 하역작업을 하려는 태영GLS 측에 맞서 부두 입구를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태영GLS 측은 지난해 말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출입금지·출입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항운노조에 항만운송과 관련해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부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정상 하역업무를 하지 못해 지난해 24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조정한 태영GLS 상무는 “다행히 최근 노조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항만청이 새로운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들고 나와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지방항만청은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다”며 “최근 울산항만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울산항만청에 과거의 행정잘못에 대해 주의조치는 내렸지만 부두의 목재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며 “항만 전체의 효율성을 감안해 항만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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